"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 낙찰"…국가계약법 개정

앞으로 일자리창출 기업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낙찰받기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고려해 조정된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물품계약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은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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