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공소시효 두 달…재수사 전망은

[뉴스리뷰]

[앵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두 달 뒤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재수사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수사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9년 전 수사가 미진했던 고 장자연 씨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던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는 조만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8월 초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넉넉치 않은 시간인 만큼,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난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장 씨가 사망한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혐의를 부인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조사 대상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안 자체가 오래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장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그런 진술을 한 동기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격자 진술이 나온다 해도 하나의 증거가 될 뿐, 객관적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최장 9개월로 한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상 늘리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9년 만의 재수사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두 달의 시간을 확보한 검찰이 의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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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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