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폭행 의혹' 이명희 소환…상습ㆍ특수폭행죄 검토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상습·특수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앵커]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잠시 뒤 10시쯤 이곳에 출석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과거 자택 리모델링 작업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 운전기사 등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이사장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오늘 조사를 위해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검토해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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