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고영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은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해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중앙지법은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로 고영태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해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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