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학사비리' 징역3년 확정…첫 대법 판결

[뉴스리뷰]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가 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대 관계자 대부분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에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려고 교수들과 공모해 면접 등에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를 해주는 등 정 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준 점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재판에 넘겨진 이대 관계자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부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판결이 내려졌지만 최 씨는 한동안 교도소 대신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주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여전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항소심에서는 삼성과 롯데그룹의 뇌물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최 씨가 건강 문제로 외부에서 수술을 받으며 잠시 중단된 상황으로, 다음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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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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