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대 동영상 사건 내사종결…"고의성 없어"

경찰이 한국항공대 단체채팅방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항공대 학생 A 씨와 여자친구 B 씨에 대한 조사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영상이 3자에 의해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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