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삼성 지배구조 논란…삼성생명 고객 돈으로 지탱?

<출연 : 연합뉴스TV 경제부 김동욱 기자>

[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압박하면서 삼성 지배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에 지명되자 마자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삼성총수'로 지명됐습니다.

약 30년 만에 이건희 시대에서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 지배구조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험난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관련 당국 수장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보험회사들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자산운용구조,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열사 보유주식에 관한 문제를 당해회사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약 8.6%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자회사의 채권·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 금액에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8% 넘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삼성 특혜 논란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업계 규제를 보면 금액 기준을 보유 주식 시가로 하지만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시가로 27조원 안팎인데요.

취득 원가 기준으로 하면 5,629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룰'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국회에서 보험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수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법 개정 전이라도 매각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선 상황인 것이죠.

[앵커]

어쨌든 그렇다고 치면 형식상으로 위법은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일단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생명은 국내 1위 보험사이자 1천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이 0.57%에 불과한데요.

삼성생명은 오너 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도 문제입니다.

삼성생명은 분산투자해서 리스크를 낮춰 고객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런데 자산 중 불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쏠림현상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입니다.

다른 생명보험사를 보면 이 비중이 0.7%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릴 경우 고객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고객 이익 보호 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보험업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최소 19조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다팔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유력해 보였던 방안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자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 방법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삼성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식회계 논란은 왜 불거진 것이죠?

[기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적자를 내 오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조단위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평가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연속 적자를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9천억원대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4조8천억원이 수익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편법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들어갔고 결국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건은 고의적 분식이냐, 정상적 회계처리냐 문제인데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결정적 고려사항인 콜옵션 존재 여부를 누락하고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인회계사회 감리도 통과했고 회계기준도 따랐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열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한 것도 아니고 법과 규정을 따라서 분명하게 했고…"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를 하면서 합병ㆍ지배구조 이슈도 함께 논의합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것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도 유리해지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이 확인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이 그룹 내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는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여겨지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다른 사유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에는 경영승계 관련 증거조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삼성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해서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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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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