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외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특보 재직 때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천800여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바이에탄올 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은 혐의와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특보 재직 때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8천800여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바이에탄올 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은 혐의와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등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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