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최종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홍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오는 29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서게 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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