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키로…배후여부 조사 外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황정현 기자>

[앵커]

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단식농성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쯤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김성태 대표에 대한 '상해죄', 성일종 의원에 대한 '폭행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남성의 범행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피의자인 31살 김모씨는 어제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범행 당시 김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압 당한 뒤에도 "통일해보자는 걸 국회에서 비준해달라는 게 어렵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출발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살포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가다가 갑자기 가격한 건데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일 오후쯤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본인도 정신병력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기록 등을 통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밝혀졌나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김씨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고요.

또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후 통신수사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조사, CCTV 등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테러도 계획했다는데 사실인지 드러났습니까?

[기자]

경찰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이후 진행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대한 빨리 검찰에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한 건가요?

[기자5]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폭행 피해자 2명 중 1명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영장 신청 직후 나머지 한 명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서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7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혐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가 광고대행사의 업무인지 아니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주재한 회의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만일 광고대행사의 업무로 본다면 조 전 전무의 폭언 등으로 회의가 10여분 만에 중단된 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반면 조 전 전무가 주재한 회의라면 본인의 업무를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네. 애초 회의 당시 녹음파일에 유리컵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담겨서 특수폭행 혐의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참석자를 향해 던져 난 소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참석자와 조 전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는 애초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 씨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도 갑질의혹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좀 전해 주시죠.

[기자]

맞습니다.

방금 전 경찰은 내사 진행 중이던 이명희 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입증을 해서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로 진행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논란이 됐던 이명희 씨로 앞서 추정됐던 영상의 피해자를 만나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명희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조사 결과가 확보가 된 만큼 경찰조사에도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2차 촛불집회를 기획중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밤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1차 촛불집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많은 500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일주일 안에 2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사측의 방해를 염려해 정확한 날짜는 집회 직전 공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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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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