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임원 3명 영장 기각…검찰 "납득 불가"

노조와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할 이유나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영장 기각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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