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2천만원 과태료는 협박…재정상 감당 못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야당 대표에게 입 다물고 선거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연구원 조사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당 내부 관계자들만 공유한다"면서 "일부 기자들의 물음에 비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고 답변한 것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의 재정상 과태료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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