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후보자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고 지난달 4일에는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위법입니다.
홍 대표는 "입다물고 선거 하라는 이야기"라며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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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위법입니다.
홍 대표는 "입다물고 선거 하라는 이야기"라며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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