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후 기도원 방화…목사 징역 2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목사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65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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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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