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
톱스타 부부 송중기-송혜교가 이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송혜교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6년이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지만,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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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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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죠,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듬해 10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지만,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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