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전격 미룬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한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다시 열린 변론에선 심판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의결을 거치기 위한 의안으로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도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법률대리인> "본회의 의결 없이도 적극적 소송 행위든 소극적 소송 행위든 다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우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창호 / 최상목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그것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은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여당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 공백 상태였다며, 실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 측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문을 왜 보낸 것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2차 변론이 끝난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핀 헌재는 평의를 거쳐 조만간 선고 일정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마은혁 #최상목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심판 청구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전격 미룬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한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다시 열린 변론에선 심판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의결을 거치기 위한 의안으로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도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헌재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법률대리인> "본회의 의결 없이도 적극적 소송 행위든 소극적 소송 행위든 다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우 의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창호 / 최상목 권한대행 측 법률대리인>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그것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를 두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은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여당이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했다는 공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 공백 상태였다며, 실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 측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문을 왜 보낸 것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2차 변론이 끝난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살핀 헌재는 평의를 거쳐 조만간 선고 일정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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