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고은 변호사>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윤 대통령의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주요 쟁점은 뭔가요?

<질문 1-1> 특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장관의 경우,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출석에서는 입장이 좀 바뀔까요?

<질문 2>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이번 주까지 잡혀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증인을 더 채택하거나 기일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또 하나의 변수는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채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4> 추가 변론이 있더라도 이르면 이달 말 변론이 마무리되고,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라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약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7>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그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질문 8> 윤 대통령, 심판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구치소 접견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보가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탄핵 심판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이유로 헌재의 심판 절차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수사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거죠?

<질문 1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변론에서의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측과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11-1>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는데,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까?

<질문 12>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에 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9명 재판관 전원 구성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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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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