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따지는 자동차 사고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실 비율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3월, 부산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상대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자동차 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의위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맺은 협정에 기반해 설립된 기구로, 객관적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따져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심의위는 삼성화재 보험 차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현대해상이 지급한 금액 가운데 136만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자사 가입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며 심의위 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1·2심은 삼성화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화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심의위 결정은 민법상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심의위가 결정한 과실 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법원은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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