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비행기, 대중교통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년 동안 불법촬영을 해온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핸드폰을 압수, 포렌식해 과거 범행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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