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해외금리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사태…'불완전판매' 여부 쟁점 <출연 : 강신업 변호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변호사님도 혹시 은행에 자주 가시나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은행에서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 대규모 원금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이죠? <질문 2> 



문제는 손실률이겠죠. 특히 독일국채 10년 금리 연계상품은 더욱 심각하다고 해요. 금감원이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겠죠? <질문 3> 판매액이 8천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99%가 



은행을 통해 판매됐다고 해요. 게다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라서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이니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질문 3-1> 보통 투자자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계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혀있으면 





투자자들이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질문 4> 금융당국은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은행, 





증권사들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텐데 배상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질문 5> 2008년 '키코 사태'와 판박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투자했다가 





줄도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닮았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6> 키코 사태 당시 수년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기업들은 상품의 불공정 설계와 사기 판매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해 최종 패소했는데요. 





당시와 비교해볼 때 이번 파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7>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집단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A양 측은 폭행을 방조하는 정도였다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