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유죄…징역 3년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순위 조작이 선거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순위 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온라인 여론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조작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을 의뢰하고, 김 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의 심각성과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번 판결이 드루킹과 공범 관계로 재판 중인 김 지사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를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 석방으로 풀려났고, 오는 22일 9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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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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