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유죄…징역 3년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김 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3년 6개월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입니다.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순위 조작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온라인 여론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지시하고, 이후 통제·관리한 만큼 범행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조작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을 의뢰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김 씨와 공모관계로 묶였던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지사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지사는 앞선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 4월 재판부의 보석 석방 허가로 풀려난 뒤 경남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오늘 드루킹 일당의 선고를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차례 공판이 열렸고, 다음 주 목요일 9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댓글조작 행위의 심각성과 김 지사에게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은 인정한 만큼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범행을 몰랐고, 특히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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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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