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추진…투기과열지구 적용

[앵커]

정부가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추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예, 정부가 오늘 오전 고위급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13대책을 발표한지 11개월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꾸면, 입법 예고기간만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추진 시점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로 잡았습니다.

적용범위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과 성동, 마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5개 자치구와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등 경기도 일부,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도 포함됩니다.

분양가격은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제출한 분양가격을 심사위원회가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준공까지 60여가지 항목을 따져 결정하면, 그 이하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와 주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토지비를 바탕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분양가가 20~30% 낮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존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후분양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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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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