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관보에 오늘 고시됐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최저임금이 오늘 사실상 확정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정부 고시로 확정된 건데요.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일주일 뒤 이를 관보에 게재한 뒤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던 건가요?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최저임금 논의에서 1만원 인상까지 요구했는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 상태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란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잠시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한 이유와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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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관보에 오늘 고시됐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최저임금이 오늘 사실상 확정이 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정부 고시로 확정된 건데요.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습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일주일 뒤 이를 관보에 게재한 뒤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던 건가요?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최저임금 논의에서 1만원 인상까지 요구했는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히 상태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란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잠시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한 이유와 노동계의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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