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극단선택' 경찰…"업무스트레스가 원인"
[앵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 유족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이어온 임 모 씨는 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임 씨의 병력이 20여년 전부터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임 씨가 팀장으로 진급한 2017년 이후 기존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의 우울증 악화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1999년 처음 정신과를 방문했던 계기가 당시 수사서류 분실 사건 이후 찾아온 불면과 불안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2015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임 씨가 팀장 진급 후부터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이 기간 임 씨 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과거 진료기록들을 보더라도 임 씨가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만큼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팀장으로 근무하며 상부로부터 받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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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임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임 씨의 병력이 20여년 전부터 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임 씨가 팀장으로 진급한 2017년 이후 기존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 씨의 우울증 악화와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1999년 처음 정신과를 방문했던 계기가 당시 수사서류 분실 사건 이후 찾아온 불면과 불안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2015년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임 씨가 팀장 진급 후부터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이 기간 임 씨 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민원과 소송 등이 다수 제기됐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과거 진료기록들을 보더라도 임 씨가 지속적으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만큼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팀장으로 근무하며 상부로부터 받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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