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옆 마사지업소…"성행위 없으면 영업 가능"
유치원에서 불과 50m 떨어진 마사지업소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천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마다 개별 출입문이 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있는 해당 업소의 구조를 고려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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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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