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교사 자격 박탈은 합헌"



[앵커]



교사는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임용자격을 잃습니다.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범대 학생이 이런 규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를 꿈꾸며 사범대에 진학했던 A씨는 2013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촬영 횟수는 무려 52번, A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자신의 꿈을 잃게 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누구나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에게는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교육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원이 되려는 사람이 입을 불이익이 작지는 않지만,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의 인격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성범죄를 범했더라도 교원 임용이 제한될 뿐 다른 국가공무원 취임 기회까지 막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할 다른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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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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