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불법영업' 건물주 대성의 책임은?
[앵커]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업주가 위법한 영업 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빅뱅 대성이 소유주인 서울 강남구의 건물.
강남 경찰서는 지난 4월, 이 건물 6층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불법 여성 도우미 고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건물주인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논란이 커지더니 경찰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도우미 고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달리 위법 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 대성이 처벌을 받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속 후 관련 사실을 건물주인 대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이것이(식품위생법) 성매매 처벌법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도 위반한 경우에, 업주가 말이죠.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그런 법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건물주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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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이 소유주인 서울 강남구의 건물.
강남 경찰서는 지난 4월, 이 건물 6층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불법 여성 도우미 고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업소의 불법영업 사실을 건물주인 대성이 알고 있었는지 논란이 커지더니 경찰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상 여성도우미 고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은 성매매 처벌법과 달리 위법 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 대성이 처벌을 받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속 후 관련 사실을 건물주인 대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이것이(식품위생법) 성매매 처벌법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경우에도 위반한 경우에, 업주가 말이죠. 건물주에게 통보하는 그런 법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건물주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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