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순직 군인 가족에게만 병역감경 합헌"

[앵커]

현재 순직 군인의 가족에게만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군 복무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복무기간을 전부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이듬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보훈당국은 A씨의 사망원인이 된 직무가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 보상 대상자인 재해사망 군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A씨의 동생은 형의 군대 내 사망을 이유로 자신의 병역기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순직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만 병역 감경을 해주고 A씨 같은 재해사망 군인의 가족은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군 복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가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때문이었다면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순직군인의 희생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군에 상존하는 위험으로 사망했다는 본질이 같은 만큼 부당한 차별이라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재해사망 군인 역시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는 점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인정된다"며 그 가족도 병역감경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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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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