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영업 허용 '춤추는 조례' 특혜 있었나?

[뉴스리뷰]

[앵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은 일반음식점에서 클럽식 '변칙영업'을 해왔습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만들어준 조례 덕인데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 입니다.

[기자]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건 2016년 1월입니다.

이후 6개월간 모두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춤을 추는 행위'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6,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그해 7월 광주 서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이라는 제한을 뒀고, 사고가 난 클럽은 면적이 500㎡가 넘었지만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조례 부칙에 '조례 시행 이전 일반음식점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광주 대표 유흥가인 상무지구 내 클럽 7곳 중 일반음식점은 사고가 난 클럽이 유일합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이 있잖습니까. 관련 자료들부터 받아서 분석해서…"

경찰은 현재까지 35명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52살 김모씨 등 클럽 공동대표와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가 난 21㎡ 부분을 포함해 복층 구조물 77㎡에서 3차례에 걸쳐 불법 중·개축이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 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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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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