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
국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 씨 등이 국가가 정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기준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규칙이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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