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숨기면…자진신고 때보다 관세 두 배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해외여행객 가운데 면세점이나 현지 일반 매장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 몰래 들고 오다 적발되면 자진신고 때보다 최고 두 배 많은 세금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주의해야 할 점,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지키는 세관과 검역본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객 1명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보다 두 배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우 / 충남 아산>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안 낸다고 해서 못 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취지에서 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취지에서…"
동남아 등지를 통해 들여오는 열대 과일이나 축산물 등의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최문헌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외에서 돌아오실 때는 생과일이나 축산가공품을 절대로 갖고 오시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한 채 기내에 탑승해야 하고, 100㎖가 넘는 액체류는 수속할 때 반드시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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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해외여행객 가운데 면세점이나 현지 일반 매장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면세한도가 넘는 물건 몰래 들고 오다 적발되면 자진신고 때보다 최고 두 배 많은 세금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주의해야 할 점,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지키는 세관과 검역본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객 1명에게 적용되는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보다 두 배 많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우 / 충남 아산>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안 낸다고 해서 못 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취지에서 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취지에서…"
동남아 등지를 통해 들여오는 열대 과일이나 축산물 등의 반입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나 돈육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최문헌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외래 병해충이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해외에서 돌아오실 때는 생과일이나 축산가공품을 절대로 갖고 오시면 안됩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한 채 기내에 탑승해야 하고, 100㎖가 넘는 액체류는 수속할 때 반드시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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