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망에 동물원 급증…"사육 환경도 열악"

[앵커]

동물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같은 곳을 맴도는 등 실내동물원의 문제점을 최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행법을 살펴봤더니만, 서류 몇 장이면 사육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땅에 굴을 파며 사는 미어캣이 플라스틱 '뜬장'에 갇혀 빙빙 돕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우리에서 맴돌기는 사자와 반달곰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치면 자폐증을 보인 겁니다.

동물 습성과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처럼 비이상적 행동을 유발하는 비좁은 환경에서 동물을 전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처음 만들어진 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몇 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절차로, 적정한 서식환경,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등도 포함돼 있지만 이를 검증할 기준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천명선 /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보기 보다는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구체성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허술한 법망에 올해 3월 기준 동물원 수는 6개월 전에 비해 20%나 늘었고, 전체 절반 가까이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체험이란 이름으로 동물과 무분별한 접촉도 이뤄집니다.

원숭이는 A형 간염이나 결핵처럼 사람과 공유하는 병원체가 가장 많고, 라쿤이나 스컹크는 광견병의 주요 숙주 동물로 분류됩니다.

야생생물의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란 법 취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단 비판 속에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처럼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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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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