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생성한 가상화폐…법원 "재산상 이득 취한 사기"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13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직장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생성한 가상화폐 역시 추후 현금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제작한 '토큰'을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이 화폐는 상장 후에도 3개월 동안 거래가 금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우연히 거래를 시도했다가 이 금지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상 오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는 '토큰'을 거래소 계정으로 보내면, 거래 금지 기간이라 전자지갑에서 '토큰'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거래소 계정에는 허위 가상화폐가 생성된겁니다.
김씨는 모두 23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토큰'을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해 모두 1억 6,000여개의 허위 토큰을 만들었는데, 시가 13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이 가운데 1억 6,000여만원은 현금화해 사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허위로 생성된 가상화폐는 계정에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화폐 역시 저장 및 거래는 물론 추후 현금 인출이 가능한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 회사 대표에게 1억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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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13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직장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생성한 가상화폐 역시 추후 현금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가상화폐 개발회사에서 제작한 '토큰'을 구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이 화폐는 상장 후에도 3개월 동안 거래가 금지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우연히 거래를 시도했다가 이 금지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상 오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는 '토큰'을 거래소 계정으로 보내면, 거래 금지 기간이라 전자지갑에서 '토큰'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거래소 계정에는 허위 가상화폐가 생성된겁니다.
김씨는 모두 23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토큰'을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해 모두 1억 6,000여개의 허위 토큰을 만들었는데, 시가 13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이 가운데 1억 6,000여만원은 현금화해 사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허위로 생성된 가상화폐는 계정에 존재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화폐 역시 저장 및 거래는 물론 추후 현금 인출이 가능한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 회사 대표에게 1억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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