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값 10% 배상"…'디젤게이트' 첫 판결

[앵커]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그룹이 차량 구매자들에게 차값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전 발생한 '디젤게이트' 이후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 차량의 연비를 올리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차량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주행모드에서는 저감장치를 중단시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 120여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당초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만큼 품질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들을 광고할 때 '친환경성'과 '고연비성' 등을 내세운 점은 거짓·과장광고로 구매자들을 오인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차량 구매자들의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해당 브랜드에 기대했던 소비자로서 만족감을 훼손한 점 등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해 차값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은 차량 구매자 한 사람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580만원 가량으로 모두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판결은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디젤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매자들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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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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