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신속 결론…北에 경고메시지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가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북한은 이스칸데르급인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을 탐지 약 13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이용해 이름 그대로 탄도 궤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인데, 그만큼 빠르다 보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50~60 킬로미터의 낮은 고도로 날아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가 힘듭니다.
핵무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 살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북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대북제재 해제가 북미 대화의 쟁점인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유엔안보리도 단거리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북한 미사일 발사는) 거리도 짧고 우리 관심 밖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신속한 '탄도' 규정은 한미 간 공동 대응을 전제로 북한에 신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발사체의 성격을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추가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북한은 이스칸데르급인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을 탐지 약 13시간 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이용해 이름 그대로 탄도 궤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인데, 그만큼 빠르다 보니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50~60 킬로미터의 낮은 고도로 날아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가 힘듭니다.
핵무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 살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북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대북제재 해제가 북미 대화의 쟁점인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대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유엔안보리도 단거리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북한 미사일 발사는) 거리도 짧고 우리 관심 밖이다…"
결국 우리 정부의 신속한 '탄도' 규정은 한미 간 공동 대응을 전제로 북한에 신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라는 압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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