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시 합의 없었다면 공무원연금 나눠줘야"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공무원과 이혼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 분할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조정서에 재산분할 절차에 관한 포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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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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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혼 당시 조정서에 재산분할 절차에 관한 포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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