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이 우려될 때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2012년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됐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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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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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2012년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됐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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