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잠시 후 영장심사

[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잠시 후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증거인멸' 기각 이후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잠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김 대표는 잠시 후 이곳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도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아니라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자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대표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한 달 뒤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김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 혐의도 포함됐던데요.

분식회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네, 김 대표는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위기였지만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흑자기업으로 전환돼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됐는데요.

김 대표는 상장 직후부터 1년간 주식 4만6,000주를 사들인 뒤 회사로부터 매입가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 30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분식회계를 주도해 자본잠식에 빠질 뻔한 삼성바이오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받아간 돈이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던 걸로 봐서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사 차원의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까지 줄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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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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