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고향·가족직업 물으면 과태료
[앵커]
아직도 이력서에 고향이나 가족관계, 키, 몸무게를 적도록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내일(17일)부터는 직무와 관계없는 이런 개인신상 정보를 물어보기만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캐피털 회사의 이력서 양식입니다.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가족 직업은 물론, 키와 몸무게, 종교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조사해보니, 기업의 85%가 아직도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고향과 가족 관계, 애인이나 배우자 유무, 자녀 계획 등 개인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면 법에 걸립니다.
서류·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 될 뿐더러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을 물어도 안 됩니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일제히 적용되는데 단, 모델이나 경호원처럼 직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체격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일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아직도 이력서에 고향이나 가족관계, 키, 몸무게를 적도록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내일(17일)부터는 직무와 관계없는 이런 개인신상 정보를 물어보기만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캐피털 회사의 이력서 양식입니다.
사무보조원을 뽑는데 가족 직업은 물론, 키와 몸무게, 종교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조사해보니, 기업의 85%가 아직도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고향과 가족 관계, 애인이나 배우자 유무, 자녀 계획 등 개인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필요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면 법에 걸립니다.
서류·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정보를 요구해서도 안 될 뿐더러 구직자 가족의 학력, 직업 등을 물어도 안 됩니다.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0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일제히 적용되는데 단, 모델이나 경호원처럼 직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체격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영일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