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천만 원·1년 이상 안 내면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건보료를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천만 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할 경우 공개 대상입니다.
공단은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해 신속하게 밀린 건보료를 받아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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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천만 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할 경우 공개 대상입니다.
공단은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해 신속하게 밀린 건보료를 받아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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