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文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 2.9%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막판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요.
노사는 1차 수정안에서 각각 14.6% 인상한 9,570원과 2% 삭감한 8,185원을 각각 내놓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9명의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며 각각 8,880원 안과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은 15표,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인상률이 2.9%입니다.
이 같은 인상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
네,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어져 온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서 그 속도로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속도 조절' 분위기가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ge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 2.9%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막판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거듭하면서 밤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각각 요구했는데요.
노사는 1차 수정안에서 각각 14.6% 인상한 9,570원과 2% 삭감한 8,185원을 각각 내놓아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9명의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며 각각 8,880원 안과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은 15표,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인상률이 2.9%입니다.
이 같은 인상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자]
네,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이어져 온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공약에 얽매여서 그 속도로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속도 조절' 분위기가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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