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외동포 무기한 입국금지 신중해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가수 유승준씨가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입국비자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십수년 전 입국금지가 내려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입국비자 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행정기관 내부지시일 뿐, 비자신청을 받은 총영사관은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 비자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금지만으로 거부한 만큼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적어도 재외동포에 대한 기한 없는 입국금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기간은 5년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2015년 재외동포법에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되면 추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이 기준이 41세로 바뀌었지만 유씨는 이 나이도 지났습니다.

결국 17년 전 병역을 기피한 유씨가 현재 입국하는 게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 입국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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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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