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려…"비자발급 거부 위법"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자 유씨가 낸 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는데, LA 총영사관 측이 이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 만큼 유씨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만 42세인 유씨는 비자 신청 당시에는 만 38세였습니다.
총영사관측이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한 것 역시 행정절차법상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자 유씨가 낸 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는데, LA 총영사관 측이 이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한 만큼 유씨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만 42세인 유씨는 비자 신청 당시에는 만 38세였습니다.
총영사관측이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한 것 역시 행정절차법상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이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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