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방조?…애매한 '음주운전 방조죄'
[앵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여배우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음주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고 한지성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식당 주변 CCTV에 남편이 한씨의 운전을 말리는 장면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씨 남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한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이 꺼져 있어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없고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조 정황이 없는 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량열쇠를 주고 간다거나, 태워달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겨 동승한 경우가 적극적 방조 행위입니다.
실제 운전자를 말렸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동승 금지' 항목을 만들어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타면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여배우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음주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고 한지성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남편에게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고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식당 주변 CCTV에 남편이 한씨의 운전을 말리는 장면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씨 남편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한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기능이 꺼져 있어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없고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조 정황이 없는 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차량열쇠를 주고 간다거나, 태워달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겨 동승한 경우가 적극적 방조 행위입니다.
실제 운전자를 말렸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동승 금지' 항목을 만들어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차에 타면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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