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공식 국가수반이 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가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종전까지는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개헌을 통해 공식 국가수반이 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대외 선전매체 '내나라'가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종전까지는 1998년 9월 개정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