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위법"

[앵커]

대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병역기피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보한 것 역시 행정절차법상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건가요?

[기자]

네, 그러나 당장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이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이 이뤄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커졌는데요,

대법원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 출국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의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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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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