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발급 거부 위법"

[앵커]

대법원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병역기피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전화로 사증발급 거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돼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유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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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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