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려…대법 "비자거부 위법"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유승준이 2015년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십수년 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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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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