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하나…대법 곧 결론
[앵커]
병역을 피하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곧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잠시 후인 오전 11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한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됐는데요.
1·2심은 송달의 어려움을 들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 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병역을 피하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곧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유 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잠시 후인 오전 11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고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한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됐는데요.
1·2심은 송달의 어려움을 들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 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17년 만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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